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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4. 10.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재삼01254-861 재삼01254-861 재삼01254861 19920410 199204 1992 04 10

요지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3년간의 평균순이익을 구하는 산식중 사업년도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별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법 기본통칙 48...9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의 평균순이익을 구하는 산식중 “사업년도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하고,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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