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2. 29.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
재삼22633-3301 재삼22633-3301 재삼226333301 19921229 199212 1992 12 29
요지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의하며, 당해 출연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2. 당해 출연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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