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4. 19.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재삼46070-1010 재삼46070-1010 재삼460701010 19920419 199204 1992 04 19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기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공익사업이 이를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기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취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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