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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4. 23.

법인격 없는 단체인 새마을회에 재산을 등기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70-1089 재삼46070-1089 재삼460701089 19920423 199204 1992 04 23

요지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 공동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 공동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및 동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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