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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4. 23.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의 요건

재삼46070-1090 재삼46070-1090 재삼460701090 19920423 199204 1992 04 23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구등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영농 1자녀는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 또는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법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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