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5. 3.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 시 증여세 과세문제
재삼46070-1160 재삼46070-1160 재삼460701160 19920503 199205 1992 05 03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되었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급한 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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