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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4. 13.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미신고시 토지의 평가방법

재삼46070-938 재삼46070-938 재삼46070938 19920413 199204 1992 04 13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1990.09월 상속이 개시되고 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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