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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4. 13.

소방도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재삼46070-939 재삼46070-939 재삼46070939 19920413 199204 1992 04 13

요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본문

1.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며, 2.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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