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4. 16.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재삼46070-998 재삼46070-998 재삼46070998 19920416 199204 1992 04 16
요지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기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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