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6. 8.
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395 재일01254-1395 재일012541395 19920608 199206 1992 06 08
요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본문
1.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에 의거 이혼 등에 따른 정식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다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의거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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