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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13.

신주인수권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01254-93 재일01254-93 재일0125493 19920113 199201 1992 01 13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1.2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8,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받은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268, 199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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