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20.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무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재재산22601-20 재재산22601-20 재재산2260120 19920120 199201 1992 01 20
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됨.
본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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