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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8. 29.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재산22601-321 재재산22601-321 재재산22601321 19920829 199208 1992 08 29

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종전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30 이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됨

본문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종전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30 이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동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공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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