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0. 16.

외국환은행이 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세 여부

국이22601-481 국이22601-481 국이22601481 19921016 199210 1992 10 16

요지

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제1안)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부부장관간의 질의 및 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105 1992.10.1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 국이2260-376 1992.08.03 (질의서)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환은행이 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세 여부 (국이22601-481 국이22601-481 국이22601481 19921016 199210 1992 10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