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0. 16.
외국환은행이 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세 여부
국이22601-481 국이22601-481 국이22601481 19921016 199210 1992 10 16
요지
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제1안)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부부장관간의 질의 및 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105 1992.10.1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 국이2260-376 1992.08.03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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