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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6.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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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금전출자된 금액이 당해 외국인투자가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1항(1985,12,23 개정 법률 제3794)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증자소득공제 기간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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