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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4. 22.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적용

국일22630-212 국일22630-212 국일22630212 19920422 199204 1992 04 22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수도권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8 제1호의 수도권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동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 이전시점 이후에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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