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 27.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22601-100 부가22601-100 부가22601100 19920127 199201 1992 01 27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 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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