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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8. 17.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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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 2부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

1.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 2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점업자는 동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때의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당해 대리점과 정제업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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