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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9. 2.

면세유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371 부가22601-1371 부가226011371 19920902 199209 1992 09 0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면세유류를 공급받아야 할 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유류를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지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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