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 31.
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추가설비를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40 부가22601-140 부가22601140 19920131 199201 1992 01 31
요지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추가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설비를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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