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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9. 19.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의 종류

부가22601-1444 부가22601-1444 부가226011444 19920919 199209 1992 09 19

요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선박용 기관(엔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2> 제14호(재무부령 제1873호 1992.02.29 개정)에 규정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선박용 기관(엔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공급받는자가 어민 여부 불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에 사용여부 불문)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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