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2. 22.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221 부가22601-221 부가22601221 19920222 199202 1992 02 22
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261, 1991.02.27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구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m ^{2} m ^{2} 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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