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4. 2.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435 부가22601-435 부가22601435 19920402 199204 1992 04 02
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이후 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이 경우 세법의 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동법 통령 부칙(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도니 것으로 보는 것 이므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기 이전에 종전의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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