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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5. 23.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문제

재삼01254-1269 재삼01254-1269 재삼012541269 19920523 199205 1992 05 23

요지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때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영농 1자녀는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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