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5. 4.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의 요건
재일01254-1076 재일01254-1076 재일012541076 19920504 199205 1992 05 04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등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경농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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