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5. 7.
사원의 임대주택 건립 목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지 양도시 감면한도
재일01254-1091 재일01254-1091 재일012541091 19920507 199205 1992 05 07
요지
사원 임대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지를 양도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액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23, 1990.12.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경우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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