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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5. 7.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재일01254-1107 재일01254-1107 재일012541107 19920507 199205 1992 05 07

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대상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복례법이 적용되는 토지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 대상이 되나, 다만,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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