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5. 12.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01254-1149 재일01254-1149 재일012541149 19920512 199205 1992 05 12
요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체납을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