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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5. 14.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01254-1179 재일01254-1179 재일012541179 19920514 199205 1992 05 14

요지

임대사업용 주택일지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임대사업용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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