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5. 16.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할 경우

재일01254-1195 재일01254-1195 재일012541195 19920516 199205 1992 05 16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 1992.01.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규정은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 부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39, 1992.01.07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할 경우 (재일01254-1195 재일01254-1195 재일012541195 19920516 199205 1992 05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