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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5. 18.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재일01254-1199 재일01254-1199 재일012541199 19920518 199205 1992 05 18

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3717, 1191.12.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이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 01254-3717, 199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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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재일01254-1199 재일01254-1199 재일012541199 19920518 199205 1992 05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