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6. 8.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1391 재일01254-1391 재일012541391 19920608 199206 1992 06 08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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