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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6. 12.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받는 경우 방위세율의 적용

재일01254-1464 재일01254-1464 재일012541464 19920612 199206 1992 06 12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8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방위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과세됨.

본문

1.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 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은 별첨 신고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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