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6. 24.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01254-1559 재일01254-1559 재일012541559 19920624 199206 1992 06 24
요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1992.01.01~1992.12.31 사이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여기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