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7. 16.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재일01254-1787 재일01254-1787 재일012541787 19920716 199207 1992 07 16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 내 공장 입루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은 감면대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면제세액X임대에 공한 연면적공장 총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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