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0. 22.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범위
재일01254-2660 재일01254-2660 재일012542660 19921022 199210 1992 10 22
요지
현행 법규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일(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등기 접수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현행 법규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일(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등기 접수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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