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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1. 27.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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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분에 대하여는 이미 보낸 회신문(재일01254-1585, 1992.0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5, 199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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