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2. 7.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시의 세액감면 및 일몰기한

재일01254-316 재일01254-316 재일01254316 19920207 199202 1992 02 07

요지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법률 제41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90.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992.01.01이후 양도분 부터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1991.12.21 이전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시의 세액감면 및 일몰기한 (재일01254-316 재일01254-316 재일01254316 19920207 199202 1992 0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