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2. 7.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재일01254-317 재일01254-317 재일01254317 19920207 199202 1992 02 07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위 2호 및 3호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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