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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2. 15.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재일01254-3183 재일01254-3183 재일012543183 19921215 199212 1992 12 15

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의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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