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2. 19.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일01254-3220 재일01254-3220 재일012543220 19921219 199212 1992 12 19

요지

제조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 및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 하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 되며 3.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경계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무허가 건물 제외)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부대 시설의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일01254-3220 재일01254-3220 재일012543220 19921219 199212 1992 1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