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2. 28.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
재일01254-3291 재일01254-3291 재일012543291 19921228 199212 1992 12 28
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14조에 의한 것이며, 동 부칙(1993.01.01시행 예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의거 과세기간 별로 3억 한도로 감면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1992.12.08자 관보(제12288호(I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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