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2.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범위
재일01254-342 재일01254-342 재일01254342 19920211 199202 1992 02 11
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정부가 합병장려 업종으로 전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라 함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 업종으로 전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에 의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 중 법인에 현물출자 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 (재일01254-2204,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204, 199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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