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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2. 28.

국민주택과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재일01254-509 재일01254-509 재일01254509 19920228 199202 1992 02 28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전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하 주차장 등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국민주택이 부수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면적과 국민주택이외의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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