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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 9.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구공장 양도 후 2년 이내에 사업 개시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01254-70 재일01254-70 재일0125470 19920109 199201 1992 01 09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 제2호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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