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7. 20.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처리방법
재일22633-1812 재일22633-1812 재일226331812 19920720 199207 1992 07 20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결정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다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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