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 23.
토지 등이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 과세문제
재일22633-196 재일22633-196 재일22633196 19920123 199201 1992 01 23
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이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토지등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2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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