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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2. 12.

종교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22633-365 재일22633-365 재일22633365 19920212 199202 1992 02 12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2규정에 의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당, 재당, 기타 단체 포함)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이 사실상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종교법인)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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