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 9.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재일22633-72 재일22633-72 재일2263372 19920109 199201 1992 01 09
요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628, 1991.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28, 199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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