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6. 5.
미국의 교육쎈타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및 대리납부
국이 22601-304 국이22601-304 국이22601304 19920605 199206 1992 06 0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교육센타가 소유하는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
1.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교육센타가 소유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밥 제178 또는 법인세법 제 59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주민세 7.5%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며, 2. 또한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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